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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총학생회선거를 준비하던중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던 후보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경상대총학생회후보들과 지지자20명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후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행동에 나섰다. 또 법원에 ‘선관위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중선관위는 당초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투표일을 법원판결 후인 27일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선거일정을 변경했다.

 

해당사건에 대해 진주지원 제2민사부는 26일 ‘선거시행세칙에서는 ‘후보자추대모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하지않으며, 학생선관위는 김모씨측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아 김모씨측의 방어권을 보장하지않았다’며 ‘선거시행세칙은 부정투표외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 혹은 제한에 관해 전혀규정하고있지않고있는 점 등에 미뤄볼 때 설령 ‘후보자추대모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김모씨측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절차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관위의 징계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후보자김모씨를 비롯한 20명은 잃었던 선거참여권리를 되찾게됐다.

 

하지만 김씨측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우리의 목적은 현 학생선관위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우들에게 알리고 박탈당한 기본권을 되찾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다시 후보등록을 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어 선거는 예정대로 단선으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대선관위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당시 선관위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총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경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이 과도하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총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며 “단과대학회장선거는 이번 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27일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하고, 총학생회선거는 연기할지 27일 그대로 진행할지 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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