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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용 CCTV가 집회 및 시위 감시를 목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의조작할 수 없게 돼있다. 

19일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 아산 소재 유성기업 본사 부근에서 유성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던 지난 15일 경부고속도로 옥천IC 부근에 설치된 고속도로용 CCTV가 규정 각도를 벗어나 희망버스 현장을 한참 동안 비추며 지속적으로 참가자들을 따라다닌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CCTV는 줌인 아웃을 이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비추고 있었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아산공장으로 이동하면서 현장을 벗어나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속도로용 CCTV는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지만 이 CCTV는 도로상황과 상관없는 집회상황을 비췄다>며 <CCTV를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서 동법 제7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임의조작이 실질적으로 집회시위를 감시하고자 한 경찰에 의한 지휘였지만 정보처리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불법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고속도로용 CCTV의 관제 책임을 갖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답변을 번복하는 등 불법사실이 발각되자 서둘러서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찰과 도로공사는 말 바꾸기로 위기모면을 하려 하지 말고 CCTV임의조작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동시에 <불법적인 CCTV 이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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