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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4년제 국립대인 한국교통대 교수들이 출장비를 중복수령하거나 연구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교과부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교통대를 대상으로 벌인 정기종합감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대학교수 2명은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출장여비 683만6000원을 중복수령했으며, 교수1명은 연구비법인카드로 증빙서류없이 94차례에 걸쳐 116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중복지급할 수 없는 출장비와 참석수당을 중복지급한 것도 드러났다. 보직을 겸직한 교수에게 일반회계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 보직수행경비도 잘못 지급했다.

 

한국교통대는 직제에 없는 보직자 65명에 대해 일반회계예산을 초과해 기성회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에서 1억6065만원을 지급했으며 교수연수회에 참석한 교수에게 참석수당으로 1일 1인당 5만원씩 총 1억225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수당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고 보직수행경비는 일반회계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기성회회계및산학협력단회계에서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학교측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교수는 총선에서 당선된 뒤에는 휴직이 가능하나 출마를 이유로 휴직할 수는 없다’는 교육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지난해 ‘19대총선출마’ 사유로 부당하게 휴직한 사실도 드러나 휴직을 허가한 총장과 교무처담당자 등 3명을 경고조치했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출석일수를 미달한 학생 69명에게 학점을 준 교수4명에게는 경징계를, 부당학점으로 졸업학점이 미달이 된 학생의 학위는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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