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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앙대가 ‘1+3국제전형’을 원안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법원결정을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1+3전형폐쇄명령취소청구사건의 확정판결때까지 학생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7일 교과부의 폐쇄명령에 반발한 중앙대 1+3전형 합격생과 학부모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를 상대로 1+3전형폐쇄명령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으며 14일오후부터는 원안이행을 촉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해왔다.


행정법원은 15일 “신청인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점, 향후 본안소송진행 중 추가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근거를 들어 “본안소송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미 1+3과정 폐쇄명령이 내려진 만큼 본안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어 학생들은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1+3전형이란 무엇인가


1+3전형은 1년동안 국내대학에서 교양 및 어학수업을 듣고, 3년 동안 해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학프로그램이다.


즉 국내대학에서 모집한 1+3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1년간 국내에서 수업을 들으며 유학을 준비 한 뒤 협약이 체결된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오는 것이다.


1+3전형은 수능에 상관없이 심층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별다른 어학점수없이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국대학의 학비와 맞먹는 2000만원대의 고액의 수업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기 쉬운 유학코스로 알려져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고 20여곳이 넘는 대학들이 이 전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1+3전형은 왜 폐지되나?


1+3전형은 도입초기부터 고가의 수업료에 비해 국내에서 취득한 학점이 인정되지 않거나 유학준비를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연결된 외국대학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1+3전형이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에 위반된다며 이 전형을 운영 중인 대학들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경우 합격생들은 교환학생신분으로 국내대학에서 1년간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취득했지만 교과부는 학생들이 미국대학에 입학한 뒤 국내에 들어온 학생이 아니어서 정식교환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어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학의 경우 1+3전형을 부설평생교육원이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져 전형자체가 정식 고등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이 이 전형을 폐쇄했지만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경우 현행법상 하자가 없다며 교과부의 1+3전형폐쇄조치에 대한 법적시비를 가리겠다고 주장하며 모집을 강행해오다가 교과부가 본교입학정원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등의 강경조치를 선언하자 폐쇄조치를 결정했다.


중앙대, 외대의 모집강행 


대학측의 모집강행으로 인해 올해 1+3전형합격생들은 소송결과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모집을 강행한 이유로 1+3전형이 대학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대학이 학생을 상대로 ‘유학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막대한 수입을 챙겨갔다는 것이다.


'1+3국제전형'의 연간수입은 최대 50~6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 중 대학이 46~53%, 사설유학원이 36%, 연계된 외국대학이 10~16%가량씩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에 따르면 중앙대와 한국외국어대는 K유학원에 전형운영을 일임해왔는데 2011년 두대학이 이 전형으로 거둔 107억(중앙대 60억, 외국어대 47억)중 유학원이 받은 수익은 39억에 달했으며 지난해의 수익은 50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1+3전형을 운영하면서 유학원을 끼고 유학을 빌미로 학생들을 상대로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 12개 유학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교과부의 늑장대응에 피해보는 학생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1+3전형의 경우 국내대학이 해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관령법령이 미비하고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이수형태로 이 전형을 운영해 쉽사리 대학에 책임소재를 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2011년부터 전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음에도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던 교과부가 ‘이제 와서’ 나서냐는 비판도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총장실점거농성을 하거나 교과부의 폐쇄조치취소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대학과 교과부의 태도에 반발하며 해결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허울 좋은 대학자율화가 불러온 인재(人災)


2008년 교과부는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을 고등교육국제화와 대학자율화를 이유로 폐지했다. 때문에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학위수여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후 국내대학들이 ‘선진글로벌화’를 목표로 세계의 여러 대학들과 보다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번 1+3전형사건 등에 교과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앞으로도 관령법령의 미비로 인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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