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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가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초청으로 4일 남코리아를 방문했다.


프랑스출신의 프랑스파리변호사협회원로이자 권리연대대표인 그는 프랑스-알제리전쟁시기 알제리인의 권익보호에 헌신한 평화활동가다.

 

코리아문제와 관련해 2012년 제1회코리아국제컨러펀스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민중주권」, 2013년 제2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에서 「정전협정이후 60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는 1946년 파시즘에 반대해 창립된 비정부기구로, 세계 90개국의 법률가단체와 법률가들이 활동하는 국제 평화·인권단체이다. 


또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코리아문제에 대해서는 황해도신천학살과 관련해 「코리아에서의 미군범죄에 관한 보고서(1952년3월31일)」를 발표해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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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6.15학술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학술본부)와의 간담회에서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는 “코리아문제가 전세계문제와 분리할 수 없고 코리아민중의 투쟁이 전세계민중들의 투쟁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 함께일하는재단 강당에서 저녁7시에 시작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6.15학술본부 김한성상임대표가 사회를 보고 조영건명예위원장·이채언집행위원장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 통일광장 임방규대표, 민권연대 윤한탁명예의장, 코리아연대 이천재고문·이상준공동대표, 21세기경기여성회 이희영대표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베이수석부대표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조영건명예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코리아전의 양민학살에 대해 법률적으로 고발한 것을 알고 있다. 코리아전은 코리아민족과 외국세력간의 전쟁이었다”며 “궂은 날씨 못지않게 코리아반도정세가 험악하다. 전쟁일보직전이다. 우리민족은 반전평화와 조국통일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베이수석부대표가 반전평화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이번 간담회가 전쟁과 지배의 질서를 전환시켜 코리아민족과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평화의 광명시대를 전환시키기를 소망한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유엔헌장의 주체는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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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는 “코리아민중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팔레스타인민중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코리아문제가 더 상징적인 것은 1945년부터 시작되는 역사 때문이다. 미국이 처음 코리아반도 절반을 공격했던 것은 코리아의 사회주의세력이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동시에 1945년 유엔헌장이 발표됐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강대국사이에 협정 또는 계약을 통해 전세계영토를 나눠 가졌지만 유엔헌장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보편적 가치를 위해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균형을 이루며 똑같은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는 조치가 국제적 차원에서 생겼다”라고 유엔헌장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유엔헌장의 서문을 언급하며 “유엔헌장의 주체는 민중이다. 다양한 전세계 역사들, 각민족들이 가지는 요구를 모두 담고 존중하는 전세계민중들을 말한다”며 “유엔헌장의 조항은 주권이 국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게 있다는 것이 본질적 내용이다. 국가는 민중들을 지배하는 기관이 아니라 민중들의 권력을 실현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라며 유엔헌장과 민중주권의 연관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헌장에는 첫째, 민중들의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고 둘째,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나 민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두가지 본질적 개념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2조 2항과 4항을 거론하면서 “외세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유엔이 각국가들의 내부문제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에 주둔한 모든 미군기지는 불법”

 

그는 또 “어떤 국가도 스스로 경찰이라고 칭하면서 미국처럼 다른 국가들의 내부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외국에 주둔한 모든 미군기지는 불법이다. 주남미군, 주일미군도 불법이고 프랑스 아부다부에 주둔한 프랑스군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스스로를 ‘세계경찰국가’로 자임하고 있는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엔상임이사국이 정말 일을 잘한다면 미국을 반대하는 제재결의안을 가장 먼저 채택해야 한다”며 “몇몇 국가그룹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상임이사국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것도 국제법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미리 공격을 예상한 방어는 안된다. 선제공격이라는 개념자체가 국제법상으로 존재해서는 안되는 개념이며 어떤 공격이 있을 때에만 방어를 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군사협정과 동맹도 불법”이라며 나토의 불법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유엔의 리비아전개입을 거론하면서 유엔이 유엔헌장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유엔헌장이 정치적 자주권은 말하지만 경제적 자주권에 대해서는 침묵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중의 경제적 권리가 금융강대국들에 의해 박탈”

 

인권에 대해서 베이는 “인권을 말할 때 정치권과 시민권만을 말하는데 이는 크나큰 오류나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 두가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브레튼우즈체제가 시작되고 IBRD, IMF, WTO 등 금융강대국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수직적으로 민중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조직들이 전세계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세계의 모든 경제적 권리가 이들에게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들이 요구하는 것에 반하는 금융세력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도구로서 많은 국가들이 전락했다”며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분쟁들이 경제권과 연관돼 있다”고 피력했다.

 

또 “민중들이 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속에 직면해 있다. 민중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투쟁을 함께 해 나가야하는 국제적 차원의 책임과 역사적 사명이 있다”면서 “전세계민중들의 투쟁을 통해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들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력을 가져야 하는데 강대국의 금융세력들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공유가 진정한 투쟁의 시작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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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통일은 코리아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계속해서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 문제를 유발시켰다”며 그 한복판에 코리아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미국에 대해 “유엔헌장에 의해 코리아반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2조4항에위배되는 ‘선제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행동들을 수없이 벌여왔다”며 “코리아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해상지역에서 미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코리아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과정에서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코리아민족은 두개가 아닌 하나다. 코리아가 갈라져 분단돼 유지되고 있는 이 코리아정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코리아민중들이 상임이사국에 제대로 요구해서 코리아민족 스스로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일시적으로 두개의 국가시스템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통일을 중요성을 밝혔다.

 

“코리아반도의 평화는 민중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

 

이어 정전협정에 대해서 그는 “정전협정문에는 군사적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전쟁이 아닌 정치적 회담과 협상을 통해서 코리아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외세의 문제, 코리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체결된후 3개월안에 실현됐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고 60년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이 지켜지도록 강요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또 “정전협정에는 당사국들이 코리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화적으로의 해결이 유엔헌장의 중요한 철학중 하나”라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민중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지점”이라며 국제연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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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수석부대표의 발표가 끝난후 권오헌명예회장은 “지난해 12월12일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로 북코리아가 지구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이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남코리아와 일본, 유엔상임이사국들이 주도해 유엔제재 2084호를 채택하고 북코리아를 무자비하게 제재했고 북의 3차핵실험에 대해서도 2094호를 채택했다”며 “미국은 정전협정이후 60년동안 끊임없이 북코리아에 대해 핵 공갈과 위협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는 불공평하며 유엔회원국들의 주권평등에도 어긋난다. 국가로서의 존엄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유엔에서 미국제재결의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베이는 “상임이사국이 북코리아만 반대하고 제재를 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이 훨씬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위협을 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문제는 지금의 유엔은 전세계 금융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반민중적이고 반유엔헌장, 반국제법적 활동을 하는 도구로서 전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천재고문은 “1950~53년 미국은 북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핵카드를 만졌다 놓았다를 되풀이했고, 정전이후 60년동안 핵으로 북을 위협하고자 핵전쟁훈련을 반복해왔다”며 “역사(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공정하고 정직한 눈으로 보자면, 미국의 횡포에 대해 북이 핵을 연구하고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고문은 “코리아반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보장된다면 북은 핵 폐기할 수 있다고 한다. 북의 입장에서 볼 때 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이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훈이지만 박근혜정부는 ‘북핵폐기’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며 “국제여론이라는 서방언론들이 명백한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코리아반도문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여론이 보도되고 발표되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임방규대표는 “베이수석대표는 1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에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과 폐지를 말했는데, 내 얘기를 하면 20살때 활동했던 내용을 가지고 징역을 32년 살고 80세가 넘은 지금도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30~45년 옥살이를 한 분들이 있다. 인간을 감옥에 가둬놓고 고통을 30~45년을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악법은 인간의 양심으로 용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인간의 양심으로 글로 말로 여론화시킬 것'을 당부했다.

 

조영건명예대표는 “유엔은 미국의 부속물로 침략기구였다. 우리민족에게는 끔찍한 유엔”이라면서 “현재 실제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과 대결하는 것은 북이다. 만일 미국이 북에 굴복하면 앞으로 유엔이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될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유엔의 전망에 대해 베이는 “우리가 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다. 브렌튼우즈체제이후에 유엔을 둘러싼 힘의 관계를 끝내고 민중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면서 유엔속에서 진실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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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민족일보·진보노동뉴스·21세기대학뉴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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