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개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로 나타났으며 대학들이 내년도에 올릴 수 있는 등록금인상률 최대치는 3.8%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상승률 대비 1.5배이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11조)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교과부는 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인상상한선은 3.8%지만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실제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등록금인하, 장학금확충 등 대학자체노력에 따라 차등 배정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최은희 대학장학과장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된 예산은 5000억원으로 이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교내장학금을 많이 확충한 대학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장학금을 아무리 많이 확충하더라도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된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게 된다. 

등심위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학생위원이 전체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대학들은 이달 말부터 등록금협상에 들어가 내년 1학기 개강전까지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