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율전캠 선관위, 후보등록거부 논란
2012.11.13 21:56
해당선본 '선본가의 제출방식에 대해서는 세칙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
2013년 총학생회선거를 앞두고 성균관대에서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선본(선거본부)의 후보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균관대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1월 7일부터 9일 오후 6시30분까지였다. 이에 율전캠퍼스의 조형훈/조철호후보는 10분전 선관위사무실에 도착해 서류를 제출하려 했다.
성균관대는 명륜캠퍼스(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율전캠퍼스(자연과학캠퍼스)의 두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선본의 이름으로 양캠퍼스에 모두 후보가 있어야 등록이 인정된다. 이미 해당선본의 명륜캠퍼스후보(최성웅/이준영)는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성균관대 선거시행세칙에는 후보자 등록서류로 추천인명부, 후보자재학증명서, 공정선거를 약속하는 각서, 공약과 정책 그리고 선본가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본가의 경우 제목과 음원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선본가의 제출방식에 대해서는 세칙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해당선본측은 선관위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한 음원다운로드방식이 선례로 사용된 적이 있어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측에서 다른 선본의 등록자료를 검토중에 있으니 USB로 음원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른 제출방식의 준비로 인해 마감시간에 늦게 됐고, 이에 선관위측은 사전에 준비기간이 충분했음에도 결국 제출시간이 지났다는 점, 선본가제출방식에 대한 문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선본의 등록을 거부했다.
이후 연석중운위를 통해 등록거부를 경고조치2회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선본측의 거부로 인해 결국 등록거부가 확정됐다.
성균관대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경고2회는 경고일 하루 유세가 금지되고 공동유세시에 유세시간이 감축되고 이후 경고1회 더 누적되면 등록이 취소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선거세칙에는 경고이외에도 이보다 가벼운 시정명령이나 주의가 명시돼 있다.
지난 선거에서도 선거자료미비로 인해 시정조치가 내려진 적은 있었지만 제출서류미비로 후보등록이 거부된 것은 처음이다.
해당선본측은 세칙상 전혀 명시돼있지 않은 음원제출방식을 임의로 규정한 책임이 있음에도 선본측에 모든 책임을 부과한 점, 비교적 자유로운 제출방식을 특정선본에 불리하게 해석한 점을 들어 율전캠퍼스 선관위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