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의 소송각하 판결문을 일본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의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각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내고 재판을 미뤄달라고 한 일본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92살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또 다시 긴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두 나라 정부가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며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일본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대미 관계 훼손으로 이어진다>, <당시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로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는 등 법리와 무관한 논리를 펼쳐 거센 비판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