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의 위헌성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인용(해산)]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1)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3. 주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4. 판단(첨부파일 참조)
5. 평가 (1) 정당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의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반핵정책과 평화통일정책은 북한과 다르다. 이석기 국회의원 등 일부 당원의 위법행위를 10만 정당원들의 행위로 일반화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석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가 무혐의로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종북활동으로 판단하여 해산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2)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인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8인에게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처분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것은 위헌적인 행위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으므로(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정당해산이 된 때에도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면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결정은 위법한 행위이다. 이러한 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청 원 서
1. 청원사항 : 헌법재판관 8인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길 청원합니다.
2.청원취지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3.청원이유 (1) 서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상규 외 4인의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박한철 외 7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 정당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8)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고(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9)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외 7인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위배하였습니다. (10)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청원인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용기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