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이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신천지과천총회본부 소속 5명 간부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보고 등 허위자료제출하고 일부자료를 폐기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다만 총회장 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관계자는 <이만희는 아직 수사중>이라며 <일단 혐의가 확인된 간부들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