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은 감염병예방법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됐다. 


검찰은 <이총회장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자금 56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재 신천지간부 3명은 구속기소, 4명이 불구속기소 돼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