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가 동부산대학에 대한 폐쇄처분을 내렸다.
동부산대학이 학생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25억원을 수령하고 법인이사장·사무국장이 80억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성봉학원에 횡령액보전과 국고보조금반환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아 폐교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동부산대는 작년 폐교의사를 교육부에 전달하며 신입생모집을 중단했으며 동부산대 재학생들은 부산·울산·경남의 타 대학 유사학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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