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동구청이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승인한데 반해 일본총영사관은 승인취소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총영사가 지난 6일 부산동구청을 직접 방문해 <평화의소녀상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것을 압박했다.
총영사는 소녀상점용허가는 빈협약 제22조에 위배되고 한일관계에 훼손시키기에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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