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장학금을 두고 등록금반환소송을 취하를 회유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북대는 공식홈페이지에 <코로나19특별장학금지급안내>공고문을 발표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등록금반환소송에 참여한 학생은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8월14일까지 소취하를 하는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등록금반환소송 법률대리인인 박현서변호사는 <소송참여학생에 대한 장학금제외조치는 사실상 장학금을 갖고 학생들을 압박, 회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1일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전국 42개대학 3500여명와 함께 등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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