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이 지난 2017년 진행한 〈시흥캠퍼스반대투쟁〉에 대해 학교측이 손해배상소송 제기한것에 대해 학생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학생에 대한 보복소송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오세정 총장은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 소송〉 즉각 철회하라〉가 발표됐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3년전 대학기업화논란을 빚은 시흥캠퍼스사업에 반대하며 본관점거투쟁을 진행한 학생들에 물대포를 직사살수하고 교직원을 동원해 강제로 농성을 해산시킨 서울대측이 투쟁을 진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흥캠퍼스반대학생시위폭력진압사건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 및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73개 시민단체들은 〈서울대가 5000만원 손배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거에 자행한 불통과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전혀 반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생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괴롭힘 소송〉〉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총장은 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학생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즉각취하, 총장의사죄와 피해배상 및 가해자징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