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故)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법원에 있다고 인정하며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원칙을 적용할수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56년 맺은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 협의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