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후 세번째


신화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유엔본부에서 서방국가가 제시한 시리아제재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시리아결의안에 대한 두나라의 거부권행사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서구의 주도로 작성된 이번 결의안 중 러시아가 문제삼은 대목은 “시리아 정부가 인구밀집 지역에서 10일안에 병력과 중화기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유엔헌장7장에 근거해 ‘비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엔헌장7장은 비인도주의적 살상과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면 경제·외교적 제재뿐 아니라 무력개입도 허용하고 있고 지난해 리비아내전 당시 나토군은 이 조항이 적용된 유엔안보리결의를 근거로 리비아내전에 무력개입한 전례가 있어 시리아와 전략적 동맹관계인 러시아는 유엔헌장7장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결의안도 반대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이날 표결직후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시리아 제재, 더 나아가 시리아내정에 외부세력이 군사개입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유엔감시단 활동의 한시적 연장을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우리는 안보리 바깥에서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아사드 정권을 압박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같은 날 시리아국영TV는 알 아사드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화면을 방송했으며 이는 "알 아사드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보도"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김재권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