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7일 서울고등법원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가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불법기성회비폐지와 국‧공립대반값등록금실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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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정문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사진=한대련 페이스북)

 

학생들은 ‘법적근거도 없고 국‧공립대목적에도 맞지않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림으로서 국‧공립대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대련이 2010년 시작했던 1차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 항소심결과가 9시50분에 선고됐다.

 

1차소송은 총8개대학의 4300여명의 학생들이 원고인단을 신청했고, 피고는 국공립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과 8개대학기성회다.

 

한대련의 말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 결과 기성회측의 항소는 기각이 됐고, 다시한번 ‘기성회의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부당한 기성회비분을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하주희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아쉽지만 어쨌든 기성회비의 불법‧부당한 것의 구조를 밝혀준다는데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기성회비가 법적근거없이 수십년동안 징수가 돼왔고, 그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와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과제가 더 많겠지만, 계속해서 기성회비가 이렇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판결에 대해 “적어도 국공립대라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공공성이 보장되고 대학에서나마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대 이예진부총학생회장은 “오늘 또다시 우리 학생들이 승리했다”며 “오늘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옳은 것이었음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국립대 학생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국립대는 어느 개인의 소유도 기업의 소유도 아닌 바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나가야하는 학교”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장 국공립대학생들은 내년부터 기성회비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성회비가 폐지되는 것과 함께 당연시 돼야하는 것은 국공립대에 대한 국고지원금 확충”이라며 “국가가 국립대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재정회계법 또한 국가에서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소리높였다.

 

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 항소심승리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불법적 기성회비폐지 국공립대반값등록금 실현 △재정회계법통과시도 중단 △교육공공성실현 등을 요구했다.

 

유하나기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한대련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 부쳐

박근혜 정부는 불법 기성회비 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오늘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 8개 국공립대학 4300여명의 학우들이 신정한 한대련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는 대학생들의 손을 다시한번 들어주었다. 국공립대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징수라는 것이 밝혀진 2012년 1월의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의 결과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1심 선고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정권도 바뀌었다. 그러나 새로 바뀐 박근혜 정부역시 기성회비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문제와 상관 없는 여러 물타기 조치들로 일관 하고 있다.

법원은 기성회를 낼 필요가 없는 부당이익금이라고 판결했지만 올해도 국공립대 대학생들은 기성회비를 대학에 성실히 납부하였다.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교에 등록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2012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1만 원으로, 이중 기성회비 비율은 85%를 차지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공립대 비율과 무상에 가까운 등록금 액수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국공립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도외시했는지를 알수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그동안 국공립대가 재정 마련을 위해 걷을 수밖에 없었던 기성회비를 법에 따라 폐지하게 하고,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해 60년 간 방치해둔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올해 7월, 교육부가 내놓은 해법은 △기성회 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삭감을 통한 등록금(기성회비) 인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연내 통과였다. 두 조치 모두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없고, 이를 국공립대 공무원과 대학생들에게 떠넘기는 조치였다. 게다가 대응책이라고 내놓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와 국고회계를 통합해서 고스란히 기성회비를 합법화 시키는 오히려 국공립대를 정부가 포기하는 정책이었다.

뿐만 아니다. 최근 국정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을 억대의 수임료를 들여서 각대학의 기성회가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억대의 수임료 마저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지급되었다. 교육부도 재정을 들여 함께 소송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교직원의 기성회비수당까지 폐지시킨 교육부치고는 이중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불법수당과 고스란히 국가자산이 되어버린 기성회비로 구입한 6285억원 규모의 자산도 문제가 되었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비싸다. 정부는 법적근거도 없고 국공립대 목적에도 맞지 않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려 국공립대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대학의 대표격이었던 서울대를 2010년 법인화시켰으며, 교육부의 압박으로 2012년에는 전국의 국공립대 총장직선제는 폐기되었다.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가 끝나있고, 사립대의 시장화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국공립대이다.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더 보장할 때, 지성의 산실로서 대학이 제 기능을 하고 지역과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리를 환영하며,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불법적 기성회비 폐지하고,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 국국공립대 포기하는 기성회비 합법화시도 재정회계법통과 시도 중단하라!

- 국공립대를 국공립대 답게! 교육공공성 실현하라!

 

2013년 11월 7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국공립대 정상화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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