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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8층 배움터 토론회발표자 좌석


17일 목요일 오후2시 서울 중구 금세기빌딩 8층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일 양국정부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토론회가 ˂한국시민사회˃의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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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가한 이석태변호사, 김금옥대표, 김창록교수 진지하게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금옥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토론회는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이부영상임대표의 인사말을 비롯해 충남대국가전략연구소 윤명숙전임연구원, 경북대학교법학과 김창록교수,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변호사 등 3개의 ˂발표문˃˂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이부영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는 26일 오바마대통령이 방한하게 됐는데, 이는 한··일 군사동맹을 밀어붙이기 위함>이며 <이는 1990년 탈냉전시대이후, 이념대립이 아닌 세력대립으로 한··일과 중국·러시아·북한을 묶어 신냉전시대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부각돼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단순히 일본으로 하여금 값비싼 성의표시를 하게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는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번 토론회에 대해 <작은 토론회일지라도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의 의지와 결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 재학중인 평화나비네트워크 김샘대표는 <일본의 계속되는 우경적행보와 거기에 더해 오바마가 말하고 있는 한··일 군사동맹, 방한, 방미, 일정들을 보면서 박근혜정부의 외교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떠올린다><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하나의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우리나라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대학생들이 <평화나비>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할머니를 단순히 도와드려야 하는 객체가 아닌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겠다><대학생들의 젊음과 아이디어로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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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법학과 김창록교수의 발표


토론회에 참석한 경북대법학과 김창록교수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의 법적책임’>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핵심으로 주목되고 있는 법적책임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요구되는 법적책임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를 짚었다


그는 <일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된적이 없으며, 일본 정부 스스로, <청구권협정>은 한국의 분리 독립의 승인에 의해, 한일양국간에 처리할 필요가 있게된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이 문제의 존재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1992년이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1965년 당시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따라서 1965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은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충남대국가전략연구소 윤명숙전임연구원의 <한일정부에 요구하는 진상규명조사에 대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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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윤명숙전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중이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가토담화(1992.7.6.)><고노담화(1993.8.4.)>를 비교하며 <고노담화는 가토담화의 골격에 좀더 구체적으로 살은 붙인꼴>이라며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고노담화가 마치 한국인 위안부피해자 16명의 구술에만 의존해서 작성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고노담화가 발표된 93년 이후) 많은 연구성과를 반영해야 한다. 또 사과와 반성, 역사의 교훈, 역사연구, 역사교욱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의 한··일 공조로 이뤄지는 지금의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걱정스럽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2차세계대전당시 제국주의국가들에 의한 식민지배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포문을 열어준 위안부 문제가 이것으로 봉합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번째 발표로는 <일본군위안부헌법재판소 결정 3년을 맞아 그 의의와 문제 해결의 전망>이란 주제로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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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변하는 이석태변호사


그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일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의구현의 문제가 된 이래 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마주 앉아 협상하거나 협의해 본일이 없다><이런점에서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방남을 앞두고 2014416일 열리게 된 남일 외교부국장급회의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의가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종결될지 아니면 처음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지는 예측하기 어렵다><정부가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중재로 나아가는 절차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토론회의 끝으로 사회를 맡은 김금옥대표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모여 토론회를 처음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요구한다>는 요구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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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서 낭독


한편 지난 16일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남·일국장급회의가 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열린바 있으며, 일본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 및 배상에 대해 <1965년 박정희정권과 맺은 한일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끝난 사안> 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우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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