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소속 정진후의원은 1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책정과정에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과도한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기구”라며 “본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생위원 및 교직원위원의 추천권을 법령에 명시해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후의원이 발간한 『대학민주화 실태진단 - 대학구성원 학교운영 참여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의 교직원 비율이 43.4%로 등록금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학부모와 학생을 합한 비율인 38.4%보다 높게 나타났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선출방식에서 학생회대표자 참여를 명시한 대학은 13.2%(23개교), 학생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대학은 23.0%(40개교)에 불과하고, 교수회·교수협의회 등 교원단체와 직장협의회·직원노조 등 직장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5.2%(9개교)에 불과했다.
또 덕성여대, 서강대, 성신여대, 포항공대 등 15개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정의원은 “이러한 선출방식은 학생위원의 독자성과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오게 하고, 교직원위원 대부분이 대학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선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학교법인들이 예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구성원들이 등록금책정을 심의하는 기구에 재산이사들이 또다시 참여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회의개최 횟수가 연간 1~2회에 불과한 대학인 60.9%(109개교)에 달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소집권이 위원장 또는 총장의 요구시에만 회의를 소집하는 대학이 42.7%(73개교)에 이르러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민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