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사립학교법 위반해도 교과부는 손놓고 있어”
110개 사립대학중 59개 대학(53.6%)에서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를 개방인사로 선임하고 있어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위해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의원이 발간한 「대학민주화 실태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10개 사립대학의 개방이사 전체 289명중 85명이 법인과 관련된 인사로 개방이사의 29.4%에 달했다.
법인과 관련된 이사로는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 총장, 부총장 등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직 이사장과 총장, 교수가 개방이사로 있는 경우도 있었다. 동국대, 성신여대, 예원예대, 한서대 등 11개 대학에서 현직 이사장, 총장 등이 개방이사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려대, 국민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총10개 대학은 법을 무시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었고, 동덕여대, 목원대, 백석대 등은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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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개방이사 미선임대학(2012년 8월말현재) (정진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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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구성의 경우도 입법취지와는 어긋나게 2012년 7월말현재 평의원중 교원의 비율이 전체의 39.1%(4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문 및 기타는 24.3%(309명), 직원 23.4%(298명), 학생 13.2%(168명) 순으로 학생참여가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국회를 통해 개방이사 미선임 및 대학평의원회 미구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2008년이후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 보도를 해왔음에도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방치해왔다고 밝혔다.
정진후의원은 “사립대학법인들은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가 사학법인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반교육적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사립대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매입 과다, 입학전형료 장사,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미환원, 적립금 과다 당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사학재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방이사제를 처음 도입했던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