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에 혁명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50대에게 32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2년에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경희대에 다니던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함께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이를 위한 표현물을 취득했다는 혐의(구 반공법 위반)로 영장 없이 구금돼 고문 끝에 억지 자백을 하고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가 취득해 문제가 됐던 표현물에는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나 <러시아 혁명사>, <사회사상사> 등이 있었으며 김씨는 이런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고문당한 뒤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활동을 했다.>고 거짓자백했다.
당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압수된 서적과 억압적인 상황에서 나온 진술조서뿐이었지만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당시 압수돼 증거로 제출됐던 책들이 내용적으로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상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사법부가 가혹행위를 눈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