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음달 총파업 연가투쟁을 두고 엄중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경고에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는 12일 전교조에 ˂공무원연금법개정에 관한 불법투쟁에 대해 관련자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성 공문을 전달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에도 교사들이 근무시간중 집회참가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침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재혁대변인은 <연가투쟁에 대해 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전교조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은 정부의 반노동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연가투쟁참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전교조는 정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역사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소속 또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문제는 공무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복지가 후퇴되는 문제이고, 국민들이 벼랑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일 조합원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24일 예정된 민주노총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