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근법위반·주휴연장수당미지급·연차미사용수당 등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만연함에 따라 현재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열정페이사례가 해당되는지 청년·청소년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앞으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2월부터 금지된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처벌받고 야간·주말근무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고용부가 발표한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다.
인턴(일경험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 및 법적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시기·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호텔경영학전공자를 인턴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과 관계없는 주차관리·청소만을 시킬 때나,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시키고 학점을 따게 할 때 등이다.
이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