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은 전교조서버관리업체와 전교조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서버를 관리하는 통신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전교조가 시행한 두차례의 시국선언, 연가투쟁등이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앞서 교육부가 고발한 이사건에서 전교조 관계자 84명을 수사에 나섰고 현재 77명의 조사를 마친상태다.
종로서는 같은날 오후 전교조 조직국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8건의 고발사건중 하나로 지난해4월 청와대홈페이지에 전교조조합원111명이 공동으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된것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17개시도교육청에 전교조를 상대로 전교조노조전임자(83명)의 학교복귀명령, 노조사무실 퇴거요구, 단체협약해지통보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조치는 잘못된 항소심판결을 빙자해 헌법상 노조권리를 모조리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