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대학생인 김씨는 페이스북에 오○○이라는 가명 아이디를 개설하여 총기사진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러가자˃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게시물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신고가 되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SNS 게시물 및 계정을 대상으로 페이스북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발부, IP추적, 체포, 수사, 조사를 감행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호기심으로 가명 계정을 운영하고 그와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 일주일 정도 가명 계정을 운영했고, 대통령을 음해하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월16일 김씨를 체포하여 조사하였으나 총기와 탄약은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고, 김씨의 집에서는 특별한 점이 없으며, 김씨에게는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판단되자 17일 귀가조치를 내렸으며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최나라니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