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시한이 22일 도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교육청가운데 후속조치이행상황을 보고한 곳은 한곳도 없다.
전교조는 지난18일 기자회견에서 전임자83명 가운데 44명만 3월1일자로 소속학교로 복귀하고 위원장등 핵심지도부39명은 해직사태를 감수하고서라도 휴직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힌바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21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하자 즉각 전국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노조전임자휴직허가취소 및 복직, 사무실지원금회수, 단체협약효력중지)를 오늘까지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교조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단체, 학생들은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원인 교사들을 정부와 교육부입맛대로 휘두르려는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