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국정교과서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검찰고발해 논란이 일고있다.
오늘 교육부는 대구, 경북, 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4개교육청 교육감을 2일 직무유기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는 교육감에게 해당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해왔다. 교육감들은 이에 과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히고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 교육감들을 검찰고발한 것이다.
반면 3월 9일까지 징계이행계획을 제출하겠다는 대구, 경북, 울산교육감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2009년 교육부는 국정쇄신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교사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김상곤경기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바있다. 2011년에도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
하지만 김상곤경기교육감은 2013년, 김승환전북교육감은 2014년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