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를 위탁받은 업체가 강사들에게 ˂방과후학교운영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위탁업체가 <보안서약서>에 엉뚱한 법규를 적용해 강사들을 겁박하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약서>에는 <위탁운영업무가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면서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제5호(국가기밀누설 등)와 형법제99조(일반이적행위) 등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위탁업체는 <학교로부터 서약서작성을 요청받고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보안서약서를 만들었다>면서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과후학교강사단체관계자는 <학교와 방과후학교위탁업체가 서로 협조해가며 힘없는 강사들에게 겁박을 하고있다>면서 <방과후학교업무가 국가기밀도 아닌데 이런서명을 받는건 방과후교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