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5월17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총선 이후 마지막 회의인 5월17일 본회의에서 19대국회는 민생법안위주로 통과될 예정이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법˃은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20대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2014년 10월 새누리당 김희정의원과 2015년 10월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이 발의했다. 총선 이후 두 의원들이 모두 낙선하고 20대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진 상황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법안의 조항들에 대해 <특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법안이 폐기 되고 새국회에서 새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4월26일 각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학령인구감소를 이유로 들며 <법이 통과되지 않아 대학구조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19대국회에서 되면 좋고 20대국회에서는 꼭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국회에서라도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지난해부터 법 없이 자체 구조개혁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정원감축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해야만 국고사업인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이로인한 대학생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하대,성신여대, 고려대등은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고 학문의 본질을 해치는 <프라임>사업에 대한 학생·교직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학내시위를 전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