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교육부와 문체부 차관급을 필두로 인문학진흥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심의회는 향후 인문학 진흥 관련 정책이나 제도, 사업을 심의하게 된다. 또 5년이상에 걸친 인문학 중장기 발전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반면 대학에서는 ˂프라임˃사업으로 인문학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이화여대 철학과 김혜숙교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학, 역사, 철학을 공부하겠다며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인문학공부를 놓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많다. 장학금이 일부 나오는 정도로는 인문학자를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인문학을 부흥시키려면 그 출발점은 대학이 돼야 할것>이라며 <특히 심도있는 여구와 전문가양성을 위해서는 인문대학원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이재훈문과대학장도 <인문학진흥법은 <프라임>사업과 완전히 배치되는 방안이다. 대학에서 인문학은 축소시키고 밖에서 인문학을 부흥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