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려대세종배움터 생활도서관에서 주최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의 <법,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특별강연회가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고려대세종배움터 이승민생활도서관운영위원은 생활도서관에 대해 소개했다. 생활도서관입구에 그려져있는 벽화와 <객체에서 주체로>라는 문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객체에서 주체로, 대학생들이 인생의 주체로서 살아갈수 있어야한다.>며 <생활도서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매주 열어나갈 생활도서관강연의 첫시작으로 홀렁 베이선생의 강연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법은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하는 것>

홀렁 베이는 <법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이야기하겠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것인가를 말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에서 법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법은 규칙이다.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때 상대가 지킬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러한 전제하에 법을 적용한다.>며 <사람들이 서로간의 상호관계에서 맺는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법의 필요성과 절대성>

또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운전자가 아무렇게나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것이고, 축구경기에 규칙이 없다면 승패를 가늠할 기준이 없을 것이다.>면서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이야기하며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법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의 역할인 결정권>

그는 법의 역할인 결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누군가 무엇을 지켜야하는 것이 법이지만 결정하는 사람조차도 지켜야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조차도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법은 곧 각자의 사회관계속에서 가진 힘의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의 계급적 성격>

홀랑 베이는 이어 <법은 두가지 차원에서 존재한다. 첫번째는 사회를 조직하는 기능의 법이다. 이러한 사회를 조직하는 기능에 따라 법이 좋은 법일 수도 나쁜 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가에게 좋은법은 노동자에게 좋은 법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집주인에게 좋은 법은 같을 수 없다. 전쟁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법의 의미는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법을 위한 투쟁이 필요한 세계에 사는 것이다.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활동할 수밖에 없고 투쟁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했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힘에 의거>

그는 <민중들이 자본가들에게 힘을 박탈당했을때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민주주의의 어원인 고대그리스의 단어 <데모크라스>는 민중의 힘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민중의 힘에 의거한다는 것이며 민중주권이라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헌장의 탄생>

홀랑 베이는 <1945년까지 국제법은 없었다. 이전에는 강대국들끼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결정되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1, 2차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너무 끔찍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은 전쟁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유엔헌장이 나온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을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유엔헌장은 중요하다. 전쟁뿐만이 아닌 무력을 이용한 위협과 선제타격 모두를 견제할 수 있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유엔이다.>며 유엔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어 <유엔은 모든 민중들이 그들의 노력을 함께 이행하는 공간에 불과하다.>며 <민중들이 이 세계대전의 첫번째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민중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민중주권과 유엔헌장>

홀랑 베이는 <유엔헌장에서는 민중들의 권리를 첫째로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엔을 이야기할 때 착각하는 게 국가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말은 틀렸다. 국가는 행정기관에 불과하고 이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민중주권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유엔헌장의 중요성은 바로 민중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 힘이 민중주권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며  <그것은 유엔헌장의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헌장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면서 <유엔헌장에서는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평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며 각 영토에서 국방을 강화하고 무력을 키울 수 있는데 이것을 자위권으로서 작용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륙법과 관습법>

홀렁 베이는 <전세계는 두가지의 법문화로 나뉘어있다. 첫번째는 로마게르만법의 문화이며 대륙법이라고 부른다. 두번째는 앵글로색슨족의 영미법이며 이른바 관습법이다.>고 밝혔다. 

그는 <관습법은 안전장치가 없기때문에 무섭다.>며 <판사도 법의 객관성이라는 기준이 있어야하는데 기준이 없고 판사의 판단이 전적이라면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습법이라는 것은 세계화된 자본주의법칙을 대변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륙법의 문화를 가지는 법률가에게 유엔헌장은 절대적인 기준이다.>며 <법이 잘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가 오려면 사법부의 힘이 커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알아야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시민권력이라고 부른다. 유엔헌장이 말한 원칙을 알고 각국에 강요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홀렁 베이는 또 <지금 패권을 가진 나라들은 유엔을 그들의 이해관계에 수직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문제에서 우리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연대할 수 밖에 없으며 유엔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보아야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의 민주주의화라는 말은 틀렸다. 유엔이 민중들이 목소리를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는가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법의 불가분의원칙>

마지막으로 홀렁 베이는 <개인이든 국가든 한사람이 법의 위반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내가 다음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이다.>면서 법의 불가분의원칙을 강조하며 강연을 끝맺었다.

노법학자의 정력적인 강연에 청중은 힘찬 박수로 화답했다. 세계석학의 강연에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사실만 봐도 대학내 인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갈증이 어느 정도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1세기대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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