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교조(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황폐화된 고등교육과 열악한강사처우개선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교조는 <정부의 내년예산안에 강사의 방학 중 임금지원, 강의료차별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학기간 임금지급부문에서 대학의 방학기간이 4개월이지만 2주 해당 예산만 편성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교원지위 인정을 위한 <강사법>이 시행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