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아산시 공사현장사무실에서 A씨가 밀린품삯지급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자신과 자신이 데리고 일한 목수들이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8천여만원을 공사업체에 요구했다.
한편 충남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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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삯 못받아 공사현장서 분신시도 | 202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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