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참사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의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조사방해, 기무사의 유가족사찰의혹 등을 수사중이다.
박근혜<정부>가 1기특조위에게 활동종료일을 못박고 사무실폐쇄 예산편성거부 등을 진행한 사실을 세월호특별법에 위반되는지 살피고 있다.
또한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유가족의 통장사본, 인터넷물품구매내용 등을 불법으로 수집했고 비서실장에 보고되었다는 관련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에 있는지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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