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두차례 무단외출한 60대 남성 A씨가 자가격리위반자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11일과 12일, 자가격리지침을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전파방지위한 격리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