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는 백남기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직사살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사살수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수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남기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두개골골절을 입어,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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