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통합진보당) 정진후의원은 7일 기자회견에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등록금상한선을 분명히 해야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며 ‘등록금액상한제’ 를 발표했다.
정의원은 ‘반값등록금실현과 고등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5대입법안제출 및 지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기준액을 정하고, 각 대학이 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등록금인상률상한제가 물가상승률의 1.5배를 기준으로 인상률에 상한선은 둔 것이라면 등록금액상한제는 월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총액에 제한을 두자는 안이다.
‘등록금액상한제’를 포함해서 정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고등교육법개정안과 사립학교법개정안 등 5대법안이 통과돼야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법안은 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19대 국회1호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정의원이 발표한 5대입법안의 핵심내용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교부금은 내국세의 10%(2012년 기준 16.5조)이고, 등록금경감사업과 전임교원확대,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사용.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부금액조정과 교부금교부에 관한 사항 심의. 등록금기준액 초과학교, 교원확보율 미확보학교, 목적에 맞지 않는 적립금적립 및 적립금을 사용한 학교, 비리학교 등은 교부금 제한가능 △고등교육법 개정안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등록금인상률상한제)를 전년도 전국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기준액을 정하고, 각대학은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면 안됨.「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있는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재정지원 근거마련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대학의 적립금 적립기준을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에의 사용을 위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지만, 그외의 경우 적립금 적립은 해당연도 적립금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음. 적립금의 투자금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제한조항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제한가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사립대학 법인이 교직원의 건강보험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교부금 제한가능 |
민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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