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차등적용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된것이다. 


업종별차등적용안건은 업종을 몇개의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것으로 사용자측의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노동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을 구분한다는것 자체가 차별을 제도화하는것이며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차등 적용 방식은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할 업종을 선택하려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