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농업법인을 악용해 농지를 소유하고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농업법인이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해 농지를 소유하고 나아가 농지투기에 뛰어들어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을 거의 하지 않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제주도감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서귀포시 8개 농업법인이 24개 필지(5만6568㎡·1만7112평)의 농지를 매수했다가 단기간에 되팔아 6000만∼55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제주시의 한 농업법인은 2016∼2017년 농지 18필지를 사들인 뒤 3개월만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감사결과 부동산매매·임대업과 숙박업·건축업·무역업·주유소 등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제주도농업법인이 31곳에 달했다.
경실련은 <농업법인 활성화란 미명 아래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즉각 농업법인을 악용한 비농민 농지소유와 농지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목소리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