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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1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진보언론사 자주민보 ˂폐간결정˃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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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으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지난 2월13일 이 대법원은 자주민보등록취소에 대한 어떤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기각판결하고 말았다. 자유, 정의 이런것을 내세운 대법원이다. 국민의 자유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다고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것을 어기는 행태다>라면서 <자주민보폐간결정은 이명박근혜정권에 의해, 반민족세력에 의해서 자행된 민주주의파괴행동이다. 자주민보가 본분에 어긋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먼저 돼야 옳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공안탄압은 보수세력이 문제제기를 하고 공안세력이 조사하고 폐간, 해산결정을 한다. 이는 통일운동세력의 활동을 제한되게 하는 것이다. 대대적이 공안탄압이다>라고 공안탄압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또 <정부가 아무리 자주민보를 폐간하고 정당을 해산하고 한다고 해도 통일운동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막아도 다시 일어나 반드시 반민족, 반통일정부를 규탄하고 자주통일을 위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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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변호사는 <자주민보등록취소결정을 대리해서 자주민보를 폐간되는 사태를 막는데 힘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송구하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북측 보도에 대한 진위판단은 전혀 없고 자주민보가 있는 그대로를 실고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판단은 국민이 하고 평가도 국민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체계에 대해 <우리사회는 자유가 있지만 운동장내에서의 자유다. 운동장밖의 생각이나 권리는 없다. 이것에 당연히 저항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2015년 개명천지한 세상에서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젊은 세대들도 움직임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또한 운동장내에서의 자유가 아닌 새로운 생각이 마음껏 표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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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연구소 권오창이사장은 <상식을 뛰어넘는 박근혜정권은 반통일정권, 반민주정권이다. 국민이 만든 민주적인 당(통합진보당)을 종북당으로 몰아서 해산하고 통일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몰고 30년역사를 갖고 있는 자주민보를 폐간시켰다>면서 <지금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나. 미국이 하자는데로 전쟁연습하고 무기구입하고 국민탄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역사는 바른 길을 갈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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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이정섭기자는 <박근혜정권이 검찰이, 보수당국이, 새누리당이, 국민의 양심과 정의를 지켜줘야할 대법원이 공안몰이로 이땅의 자주민주통일세력을 짓밟는 공포의 땅으로 만들고 있지만 자주민주통일은 우리곁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자주민보폐간에 앞장선 사람들을 역사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고 사대매국세력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서 후대들에게 남겨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고히 발언했다.


대법원 판결에 관해 <이건 법리적싸움이 아닌 박근혜정권의 꼭두각시가 된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 정권은 우리 자주민보를 짓밟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주세력, 통일세력, 민주세력, 민중세력, 민생을 요구하는 세력들을 짓밟기 위해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등록취소를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자주민보는 끝나지 않았다. 자주일보로 등록해서 지난 2월12일 등록증이 나왔다. 자주일보가 조국통일의 더 큰 신념을 안고 전진하겠다>고 힘차게 외쳤다. 


마직막순서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김현주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자주 평화 통일 정론지 <자주민보> 폐간 결정한 사법부와 박근혜정권을 규탄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우리는 자주와 평화통일의 필봉을 지키며 통일정론의 길을 걸어온 자주민보의 폐간이라는 심각하고 엄중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대법원(재판장대법관 김창석, 주심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조희태, 대법관 이상훈)은 지난 2월13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상고심에 대해 항고를 기각결정 한다는 폭거를 저질렀다.


자주민보<폐간사태>는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주민보를 소위 <종북신문>으로 매도한 이후 블루유니온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종편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협박과 압력을 견디지 못한 서울시가 인천지방법원에 <자주민보 등록취소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2항의 헌법적가치가 존중될 것이라 믿으며 사법부의 양심적인 판단에 기대를 가지고 재판을 지켜봤다.

하지만 과거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처해 온 사법부는 여전히 박근혜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벌어진 헌법재판소의 진보당해산결정이나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신은미씨의 강제출국조치와 황선씨의 구속사태에 대한 일련의 진행상황을 보더라도 자주민보에 대한 이번 <폐간결정>은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발전, 통일을 위한 언론활동에 노력해 온 진보언론인 자주민보에 대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노골적이고 계획적인 탄압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자주민보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지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모진 탄압과 구속에도 꿋꿋하게 진실과 정의를 보도하는 언론으로서의 자기사명을 다해 왔다.

그리하여 남북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전세계 양심적인 세력에게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번 자주민보<폐간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박근혜정권의 추악한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행태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아직도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헌법을 무시한 정치재판을 벌이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을 동원해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정권은 소위 <종북소동>이라는 색깔론과 공안몰이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설립목적으로 출발해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서 온 자주민보를 폐간시킨 이번 결정은 박근혜정권의 남북공동선언 부정, 반통일정책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온 자주민보를 계획적이고 강제적으로 폐간시키고 외세와 결탁해 한반도를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야말로 청산해야할 독재의 잔재이며 귀태정당이다.


모진탄압과 어떠한 시련도 자주민보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와 진리의 붓대는 꺾지 못할 것이다.

자주민보성원들과 애독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여 진보적인 통일언론을 다시 부활시켜 조국통일의 휘황한 날을 앞당길 것이다.


2015년 2월 25일


자주민보폐간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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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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