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은 안녕들하십니까?˃˂동아대학교 인문학회 카르마˃등의 주최로 ˂경성대학교 민영현 강사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이 26일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민영현강사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0여 년 동안 경성대 철학과에서 <한국철학사>와 <동양철학사>를 강의했으나 2013년 첫 학기, 이메일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현재 <동양철학>강의는 현재 동양철학 전공교수가 없어 서양철학을 전공한 교수가 맡고 있다.


경성대 측에서 밝 힌 민영현 강사에 대한 해고 사유는 전공 강의에 대한 전임교수 강의 비율을 높여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대학지표>를 올려야 한다는 이유다. 시간강사에 대한 이러한 해고는 인근 대학 인제대와 부산대, 등 한국의 대학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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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인제대, 창원대, 경남대 학생들


이들은 <교수의 지적인 연구가 보장받지 못하면, 학생에게 전달되는 수업의 밀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시간강사 문제가 다분히 시간강사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라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수업결정권이 결여된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는 단순히 동정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주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경성대학교 민영현 강사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는 강의실에서 시간강사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강사가 불 안정한 연구환경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대학 내에서 수업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세간에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강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의 지적연구로 인해 생성된 내용이 학생에게 전달되는 것을 ‘수 업’이라고 명합니다. 때문에 교수의 지적인 연구가 보장받지 못하면, 학생에게 전달되는 수업의 밀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시간강사 문제가 다분히 시간강사만의 문 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수업결정권이 결여된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는 단순히 동정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주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민영현 선생님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0여 년 동안 경성대학교 철학과 ‘한국철학사’와 ‘동양철학사’를 강의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첫 학기, 이메일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영현강사가맡아서하던 ‘동양철학’강의는,현재동양철학전공교수가없어서양철학을전 공한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비전공 교수가 모순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밝 힌 민영현 강사에 대한 해고 사유는 전공 강의에 대한 전임교수 강의 비율을 높여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대학지표’를 올려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시간강사에 대한 이러한 해고는, 인근 대학 인제대와 부산대, 등 한국의 대학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영현 강사에 대한 경 성대학교의 해고는, 지극히 반사회적인 성격을 띤 해고입니다. 


민영현 강사는 경성대학교를 상대로, 해고무효를 요구하고, 시간강사에게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매 계약마다 계약기간 이 명시되었고 2013년 6월 21일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위촉하지 않은 것임으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울질 대상이 된 ‘대학평가지표’와 ‘민영현 선생님의 교 수권’ 중에서 재판부가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사실적 ‘계속 근로 관계’ 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볼 때, 1심에서의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힐만한 근거는 충분합니다. 


최근 2014년 11월 6일, 김영곤 강사와 관련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근로계약 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김영곤 강사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2005년부터 시간강사로 활동하며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2013년 해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껍데기일 뿐인 문서 상의 계약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 계약’ 기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2014년 7월 16일에는 고 서정민 강사와 관련한 퇴직금 소송 관련 판결에서, 재판부가 ’동 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가운데 ‘동일노동’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시간강사와 전임 교수가 하는 일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비록 재판부가 고 서정민 강사에게 ‘동일노동’ 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지만,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할 원칙입니다. 고 서정민 강사는 조선대학교 등에서 10여 년 동안 시간강사를 하다가 2010년 스스 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시간강사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고, 또, 시간강사에 대한 전임교수와 의 ‘동일노동’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우리 학생・시민은 재판부가 23년 동안 강의를 해온 민영현 강사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시키는 판결을 해주 시길 바랍니다. 재판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 학생・시민은 경성대학교와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경성대학교는 민영현 강사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하나, 재판부는 민영현 강사에게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라! 


하나, 재판부는 학자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리고 올바른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라! 


2014년 11월 26일 


▲창원은 안녕들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인문학회 카르마 ▲알바노조 동아대 분회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신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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