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교육공무원에대한 정치단체가입행위금지법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에 헌법위배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명시된 <정치단체> 기준이 모호하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중등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려 정당에 가입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