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낸 손햅배상소송재판이 4차례 연기되고 15개월만에 열렸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후 피해자 12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미쓰비시측의 불출석으로 4차례 연기됐다. 


결국 재판부가 피고인없이 재판진행결정을 내리자 미쓰비시는 뒤늦게 사흘전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오늘(23일) 광주지법203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재판이 연기되는 15개월간 원고인 피해자 이영숙할머니와 피해자유족 한명이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