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재발의된다. 


해당개정안은 지난 20대국회에서 본회의상정이 무산돼 자동폐기 된 바 있다. 


발의안에는 제주항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표발의하는 오영훈의원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21대에는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