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북주민접촉시 신고하고 수리받아야 하던 규정을 폐지시키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넓은 차원에서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수 있게 하였다. 


오는 27일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 온라인공청회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