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비드19휴업수당 지원에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코비드19사태로인한 <해고대란>을 피해기업에 휴업수당을 지원해 <고용유지>에나서겠다는 방침이나 고용보험이 가입돼있지 않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5인미만사업장의 노동자는 고용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다. 


또한 5인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예외적용을 받아 무급휴가 자체가 규정되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