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아산시 공사현장사무실에서 A씨가 밀린품삯지급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자신과 자신이 데리고 일한 목수들이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8천여만원을 공사업체에 요구했다. 

한편 충남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