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은 87년대우조선파업투쟁에 참가해 가슴에 경찰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고(故)이석규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망한지 3년이 훨씬 경과한 2019년 5월 제기됐다며 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패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족들은 <중대한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민법상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것은 위헌>이라는 헌재판결이 나온 18년 8월부터 시효를 적용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