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검사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은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4월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하기위해 증거조작 등에 가담한 두명의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았다. 


이들은 검찰에 <증거·진술이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이 주장을 수용해 불기소처분한것으로 전해진다. 


유씨변호인단은 <수사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의 강제수사없이 이뤄진 부실조사였다>며 <애초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